설립목적 및 근거 설립일자1962. 01. 15 설립근거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목적오페라 공연을 통하여 우리 공연예술을 발전시키고,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